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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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보고서] 특허 비즈니스 총서 (종합편)
21세기 지식기반시대는 선순환적 특허생태계(Patent Ecosystem)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식재산(IP) 비즈니스를 위한 “수익 창출용 특허” 만들기와 강력한 “권리 범위” 확보에 필요한 실전 노하우를 설명한다.
“특허 비즈니스 총서” 보고서는 총 609페이지 분량으로 패키지 3권으로 구성된다.
보고서 22권 ( 총페이지 609 p )
별도 부록: [특허DB 완전정복] 선행조사 및 특허검색 (44 p)
I. [특허 비즈니스 총서] 종합편 (1)
1권. [특허 비즈니스 매뉴얼] 누가 발명가인가?
2권. [특허 비즈니스 메뉴얼] 소유권 갈등, 어떻게 해결하나?
3권. [특허 비즈니스 메뉴얼] ‘직무발명’ 바로알기 AtoZ
4권. [특허 비즈니스 매뉴얼] 지식재산 경제와 부(富)
5권. [특허 비즈니스 메뉴얼] 특허에 대한 오해와 진실
6권. [특허 비즈니스 메뉴얼] 특허권에 대한 ‘견제’와 ‘채찍’
7권. [강한 특허 AtoZ] 공격적인 청구항 만들기
8권. [강한 특허 AtoZ] 선행기술 검색과 청구항 전략
9권. [강한 특허 AtoZ] 구성요소 완비 법칙 설명서
10권. [강한 특허 AtoZ] 특허 금지권 완전정복
11권. [강한 특허 AtoZ] 논문 쓰기 vs. 특허 쓰기
12권. [강한 특허 AtoZ] 청구항 기초 문법
13권. [강한 특허 AtoZ] 다양한 청구항 작성법
II . [특허 비즈니스 총서] 종합편 (2)
보고서 14. [특허 완전정복] 청구항 해석하기
보고서 15. [특허 완전정복] 신규성 & 진보성
보고서 16. [특허 완전정복] 발명의 설명-기재요건
보고서 17. [특허 완전정복] 발명가vs.경쟁기업 전략
III. [특허 비즈니스 총서] 종합편 (3)
보고서 18. [특허 완전정복] 실패하는 특허
보고서 19. [특허 완전정복] 성공하는 특허와 변리사
보고서 20. [특허 완전정복] 발명가 성공 전략
보고서 21. [특허 완전정복] 대학&연구소 성공 전략
보고서 22. [특허 완전정복] 회사 특허팀 & 변리사 성공 전략
특허의 목적은 수익 창출
특허는 철저히 수익 창출을 위한 사유재산이다. 발명가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유지한다. 또 발명가가 자신의 등록특허의 권리범위를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경쟁자 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경쟁자를 시장에서 축출해 시장우위를 유지하거나 경쟁자의 특허침해로 인해 창출하지 못한 수익을 보상받기 위해서다.
<그림> 발명·특허의 목적은 수익 창출
주요내용
보고서 총 22권 (페이지 609 p )
I. [특허 비즈니스 총서] 종합편 (1)
보고서 1. [특허 비즈니스 매뉴얼] 특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특허 제도를 둘러싼 오해
어떤 학자들은 발명가가 발명·특허에 대한 자신의 私益을 고려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公益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떤 이들은 심지어 발명가는 발명·특허를 이용한 수익 창출로 자신의 私益만을 채우려 하지 말고, 조국, 민족, 사회적 公益을 위해 자신의 私益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특허법의 기본 목적을 무시한 오해의 산물이다. 주택, 토지와 마찬가지로 특허도 철저히 사유재산이다. 특허제도는 high-return을 기대하는 발명가로 하여금 high-risk를 감수하면서도 노력, 시간 및 비용을 투자해 혁신을 추구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표> 특허 속성에 대한 대표적 오해인 특허의 공익성
보고서2. [특허 비즈니스 매뉴얼] 소유권 갈등, 어떻게 해결하나?
발명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을 완성하려다 보면 또는 자신이 착상한 발명을 전략적 주요 국가에서 특허로 출원·등록하려다보면 대부분의 발명가는 투자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발명가는 아직 자신의 발명을 완성하기 전, 시제품을 제작하기 전, 또는 시제품 성능을 검증하기 전, 타인과 모종의 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즉 많은 발명가들은 발명의 성공 여부는 물론 발명의 가치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직면한다.
<표> 공공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추이 (자료 :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 산업부 2014)
보고서 3. [특허 비즈니스 매뉴얼] ‘직무발명’ 바로알기
직무발명과 개인발명
직무발명 제도는 종업원 발명가의 권리와 의무,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되, 종업원 발명가의 불공정 행위는 물론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종업원 발명가에게 불리한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가진다.
<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 및 활용 비율 (자료: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4. [특허 비즈니스 매뉴얼] 누가 발명가인가 ?
아이디어 착상이 발명의 출발
국내 특허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발명의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반면 미국 특허법 및 판례는 신규성 요건에 대한 35 U.S.C. § 102에서 발명은 착상과 구체화로 구성된다고 정의했다. 하지만 2011년 개정된 America Invents Act에서는 이를 삭제했으며, 그 이유는 미국도 다른 국가들과 같이 선출원주의를 사용함에 따라 출원일이 발명일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림> 미국특허청이 보관 중인 청구발명의 시제품, 모형
보고서 5. [강한 특허 AtoZ] 특허 금지권 완전정복
특허 공격과 수비 전략
발명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영토(특허 범위)를 얼마나 유효하게 설정하느냐이다. 이에 따라 발명가는 자신의 영토에 대한 금지권을 활용해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기도 하는 반면 자신의 영토에 선거주자의 땅이 포함될 경우 자신의 영토를 사유화할 수 없게 될수도 있다.
<그림> 문언침해 요건과 신규성 요건의 유사성
보고서6. [강한 특허 AtoZ] 청구항 기초 문법
“특허 청구 범위와 금지권”
금지권의 범위야말로 특허의 핵심이며, 이러한 금지권의 범위는 특허 청구항에 의해 결정된다. 즉 발명가가 청구항에 기재한 단어와 문구 하나하나가 금지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발명가는 최초 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자신이 원하는 범위를 청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범위를 포기한 후 특허를 등록한다.
일관성 있는 청구항 해석을 위해서는 결국 청구항 해석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다. 또 청구항 해석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항 자체에 대한 규칙도 요구된다.
[그림] 특허 청구항의 청구범위 또는 권리범위
보고서7. [강한 특허 AtoZ] 다양한 청구항 작성법
“청구항 기본 법칙”
특허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므로, 특허의 핵심은 권리범위이다.
특허 청구항의 권리범위, 즉 특허의 권리범위는 청구항 본문뿐만 아니라 청구항 전환구도 큰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 청구항 서문도 청구항 요소나 제한조건으로 간주되어 특허의 권리범위를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청구항이 만능은 아니다. 특허 청구항이 전쟁에 투입되는 군인이라면 “발명의 설명 또는 specification”은 무기고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발명의 설명” 역시 특허의 권리 범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림] 특허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청구항과
“발명의 설명 (Specification)”문언침해 요건과 신규성 요건의 유사성
보고서 8. [강한 특허 AtoZ] 선행기술 검색과 청구항 전략
특허 공격과 수비
발명가의 영토(특허 범위)는 발명가가 말뚝(특허 청구항)에 기재한 단어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에 의해 결정된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발명가는 특허를 출원·등록하며 가능한 넓은 범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그 주변에 형성된 공터를 모두 방지해야 한다.
<그림> 무효 특허와 금지권 결여
보고서 9. [강한 특허 AtoZ] 논문 쓰기 vs. 특허 쓰기
특허 vs. 논문 paradigm
연구·논문은 발명·특허와 어떻게 다를까? 이에 대한 정답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연구·논문의 paradigm과 발명·특허의 paradigm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림(a) 발명·특허의 ‘범위’ vs. 연구·논문의 ‘깊이’
그림(b) 발명·특허의 ‘범위’ vs. 연구·논문의 ‘깊이’
그림(a)와 같이 발명·특허의 paradigm은 수익 창출에 필수불가결한 ‘범위’인 반면 그림(b)의 연구·논문의 paradigm은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깊이’이기 때문이다.
보고서 10. [강한 특허 AtoZ] 구성요소 완비 법칙 설명서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
특허 청구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칙 중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바로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이다. 이를 영어로는 “all elements rule” 또는 “all-elements rule”이라고도 지칭한다.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은 청구항에 기재한 모든 요소 및 각각의 요소에 대한 모든 제한조건이 청구항의 비교 대상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법칙이다.
<그림>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과 “Read On”
보고서 11. [강한 특허 AtoZ] 공격적인 청구항 만들기
특허의 목적은 수익 창출
특허는 철저히 수익 창출을 위한 사유재산이다. 발명가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유지한다. 또 발명가가 자신의 등록특허의 권리범위를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경쟁자 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경쟁자를 시장에서 축출해 시장우위를 유지하거나 경쟁자의 특허침해로 인해 창출하지 못한 수익을 보상받기 위해서다.
<그림> 발명·특허의 목적은 수익 창출
보고서 12. [특허 비즈니스 매뉴얼] 지식재산 경제와 부(富)
지식기반시대 기축통화는 ‘지식’
지식재산은 영어로 “intellectual property”이며 ‘IP’ 로 약칭된다.
반면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IPR’이란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약자로 지식재산권 또는 지재권을 의미한다. 즉 ‘IP’란 지식재산이라는 무형의 사유재산을 지칭하는 반면 ‘IPR’은 지식재산권, 즉 ‘IP’라는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21세기에 지식기반시대가 도래하고 지식재산의 가치가 제고됨에 따라, 양질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이를 제조업체에 양도하거나 licensing 또는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하여 수익을 창출해온 개인발명가나 대학교·연구소의 수익 역시 높아졌다.
따라서 지식재산 생산자는 지식기반시대의 대표적 수혜자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지식기반시대 ‘지식 소비자’로서의 제조업
보고서 13. [특허 비즈니스 메뉴얼] 특허권에 대한 ‘견제’와 ‘채찍’
특허권의 선천적 제한
발명가가 혁신을 이루도록 유인해 공중이 혜택을 받도록 고안된 특허제도 하에서 궁극적 수혜자는 공중인 반면 발명가는 상기 제도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허제도는 ‘도구’인 발명가가 과다한 권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공중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하도록 운용된다.
특허제도는 발명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허용하는 제도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발명가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과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혁신을 추구하도록 조그만 당근으로 발명가를 유인하는 제도이다.
<그림> 유한한 존속기간 및 순장(殉葬)에 의한 특허권의 선천적 한계
II . [특허 비즈니스 총서] 종합편 (2)
보고서 14. [특허 완전정복] 청구항 해석하기
청구항 해석의 중요성
청구항은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의한다. 특허의 최종 목적이 수익 창출이므로 청구항 범위는 발명가의 수익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허와 청구항
▶청구항 해석의 정의
▶청구항 해석과 침해 판단
▶청구항 해석과 특허성 판단
▶청구항 해석의 승패 ≡ 특허소송의 승패
일단 법원이 청구항 해석을 마치면 특허침해소송의 승패는 99% 이상 종결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침해의심 제품 또는 우회제품에 대비한 발명가 특허의 청구항의 범위가 결정됨은 물론 단일 또는 다수의 선행기술에 대비한 발명가 특허의 유무효 역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림] 청구항 해석의 중요성
청구항 해석의 원칙
청구항 해석은 어렵다.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발명가가 착상한 기술적 사상을 대리인이 단어와 문구로 표현한 결과가 청구항이므로 어렵다.
▶청구항 해석의 근거 자료
◊ 근거 자료 1- 특허내적 증거 (Intrinsic Evidence)
◊ 근거 자료 2- 특허외적 증거 (Extrinsic Evidence)
▶사전편찬자 (Lexicographer) 원칙 1 –발명가의 권리
▶사전편찬자 (Lexicographer) 원칙 2 –사전의 종류
▶사전편찬자 (Lexicographer) 원칙 3 –고백과 뼈아픈 후회
사전편찬자와 관련해 발명가가 주의해야할 사항이 또 하나 있다. 즉 자신의 발명과 관련된 ‘고백’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고백’하는 발명가에게 남는 것은 “뼈아픈 후회”뿐이기 때문이다.
[그림] 발명의 선행기술에 대한 고백
▶일상적 또는 관습적 의미 (Ordinary ․ Customary Meaning) 원칙
▶의미 일관성(Consistent Meaning) 원칙
▶최선의 실시예 포함 (Include Preferred Embodiment) 원칙
▶ “발명의 설명”에 대한 참고 원칙 vs. 청구항 편입 불가 원칙
“발명의 설명”이라는 특허내적 증거에는 청구항 용어에 대한 발명가의 정의는 물론 상기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시예가 개시되어 있으므로, 청구항 용어의 의미를 확인할 때 “발명의 설명”은 가장 우선적으로 참고하는 특허내적 증거이다.
[그림] 명세서 참고 vs. 명세서 편입 불가
▶청구항 차별 규칙 (Doctrine of Claim Differentiation)
▶청구항 차별 규칙의 승리
▶청구항 차별 규칙의 패배
▶다양한 원칙들의 갈등과 조화?
“청구항 차별 규칙”이라도 청구항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수의 청구항을 차별하기 위해서 “발명의 설명”을 참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림] 최적 실시예를 고려한 청구항 권리범위
“발명의 설명 (Specification)”
청구항 해석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발명의 설명”을 반드시 참고해야한다는 “‘발명의 설명’ 참고 원칙”이 있는가하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을 청구항에 편입해 청구항의 범위를 줄이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발명의 설명‘의 청구항 편입 불가 원칙”도 있다.
▶출원 후 보정 불가의 “발명의 설명 (Specification)”
▶[판례] 제대로 쓴 “발명의 설명” – “한 줄”의 중요성
2012년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례인 Advanced Fiber Technologies vs. J&L Fiber를 소개한다.
[그림] AFT의 U.S. Pat. No. 5,200,072의 대표 도면
▶[판례] 잘못 쓴 “발명의 설명” – “본 발명”의 저주
▶제대로 쓴 “발명의 설명 (Specification)”의 역할에 대한 증거
▶“청구항 해석” 완전정복
발명가는 변리사와 발명 상담이라는 전향적 brain-storming session을 통해 발명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할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그림] 미국특허의 “발명의 설명”의 길이와 특허 등록률
보고서 15. [특허 완전정복] 신규성 & 진보성
신규성과 진보성
발명가의 발명이 공중이 이미 인지하고 있거나 예상(anticipate)할 수 있는 발명인지에 대한 요건을 신규성 요건(novelty requirement)이라고 지칭한다.
[그림] 신규성 요건 예시도
진보성(nonobviousness) 요건의 핵심은 발명가가 청구항에 기재한 발명과 단일 또는 다수의 선행기술의 차이점이 특허 출원 시점에서 관련 분야의 통상 지식을 가진 당업자에게 비자명(not obvious)한 지에 대한 판단이다.
[그림] 진보성 요건 예시도
청구항의 신규성 (Novelty) 요건
신규성, 즉 novelty는 발명가의 청구발명이 인류 역사 상 최초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발명가의 특허 출원일 이전에는 이러한 발명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조건이다.
[표] 엄격한 동일성 및 신규성 만족
▶신규성 판단 요건
▶엄격한 동일성 (Strict Identity)
▶ [판례 1] 생활 발명 – In re Runion (Fed. Cir. 1993)
In re Runion은 1993년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례로서, 청구항의 신규성 판단 시 청구항 요소와 선행기술 요소 사이의 “엄격한 동일성”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해석을 잘 보여주는 case이다.
[그림] Runion의 발명
▶[판례 2] BM 발명 – Net MoneyIn vs. VeriSign (Fed. Cir. 2008)
▶[판례 3] Bio 발명 – Enzo Biochem vs. Applera (Fed. Cir. 2010)
내재성 원칙 (Doctrine of Inherency)
선발명가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발명을 확실히 인지한 후발명가의 노력을 인정해 이에 대한 특허를 후발명가에게 부여할 것인가? 이러한 경우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제도가 운용하는 원칙이 바로 “내재성 원칙 (doctrine of inherency)”이다.
▶[판례 1] 화학 발명 – Tilghman vs. Proctor (S.Ct. 1880)
▶[판례 2] 물리 발명 – In re Seaborg (CCPA 1964)
▶ 내재성 원칙 (Doctrine of Inherency) 정리
▶ 신규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의 요건
▶ 선행기술 요건(1) 분야 무관
청구항의 신규성 판단에는 단일의 선행기술만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에 따라 청구항의 모든 요소 및 제한조건이 단일의 선행기술의 일부에 의해서라도 개시될 경우 상기 청구항은 신규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특허도 받을 수 없다.
[그림] 신규성 판단에 사용될 수 있는 선행기술의 종류
▶ 선행기술 요건(2) 출처 무관
▶ 선행기술 요건(3) 부주의한 발명가 구제를 위한 신규성 의제
▶ 선행기술 요건(4) 실시가능성 (Enabling Prior Art)
▶ 속발명과 종발명 (Genus and Species) 원칙
귀납적으로 시작해 연역적으로 발명을 완성한 발명가가 후속발명을 선발명에 편입해 특허의 권리범위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가 “속발명과 종발명” 원칙이다.
[그림] 속발명과 종발명의 예시
청구항의 진보성 (Non-Obviousness) 요건
진보성 또는 비자명성(non-obviousness)이란 발명의 내용이 선행기술에 의해 명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발명과 이와 관련 있는 선행기술의 차이가 발명이 속하는 관련 분야의 통상적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라 지칭)에게 자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진보성 관련 법제도
▶진보성 판단 기준
▶진보성 판단과 신규성 판단의 차이점
▶진보성 판단과 신규성 판단의 공통점
▶진보성 판단과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 적용 여부
▶발명 전체의 비교 vs. 청구항 요소 및 제한조건의 개별적 비교
▶기타 진보성 판단 기준
신규성 판단과 달리 진보성 판단에는 다수의 선행기술을 조합해 사용할 수 있되, 여기에는 teaching(교시, 개시), suggestion(암시), motivation(시사, 동기) 등이 필요하다.
[표] 다수의 선행기술의 조합에 의한 진보성 결여
▶당업자 및 관련 분야
▶[판례 1] IT 발명 – Innovention Toys vs. MGA (Fed. Cir. 2011)
▶[판례 2] 생활 발명 – In re Klein (Fed. Cir. 2011)
In re Klein 역시 2011년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례로서 진보성 판단 시 필요한 선행기술의 범위는 물론 당업자 수준에 대한 판결이 포함된 흥미로운 판례이다.
[그림] Kirkman 특허
▶당업자 또는 “POSITA”
▶[판례] 생활 발명 – Media Tech. vs. Upper Deck (Fed. Cir. 2010)
▶“당업자”가 발명가에 미치는 영향
▶미국 판례의 TSM Test 및 KSR Case의 상식 Test
▶사후재구성(Hindsight Reconstruction) 금지 원칙과 TSM 테스트
▶[판례 1] 생활 발명 – In re Dembiczak (Fed. Cir. 1999)
▶[판례 2] 기계 발명 – KSR vs. Teleflex
이 사건의 특징은 Teleflex가 보유한 특허와 관련된 선행기술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선행기술이 TSM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Teleflex 특허의 진보성을 인용했다는 점이다.
[그림] Teleflex 특허와 선행기술들
▶KSR Case 이후
▶시장반응 고려사항 (Secondary Consideration)
▶고려 사항 1- 상업적 성공
▶고려 사항 2-경쟁자 모방 또는 License
▶고려 사항 3- 장기간의 비충족 수요 (Long-Felt Need)
▶고려 사항 4- 업계의 비관적 견해 (Teaching Away) 또는 칭송
▶고려 사항 5- 발명가의 비관적 견해?
보고서 16. [특허 완전정복] 발명의 설명-기재요건
권리범위 = 청구항 + “발명의 설명”
“발명의 설명”이 특정 기재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발명가가 청구항에 기재한 청구발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빈약한 “발명의 설명”에 의한 협소한 권리범위
▶풍부한 “발명의 설명”에 의한 광활한 권리범위
▶권리범위 확보 vs. 권리범위 포기
발명가의 등록특허는 공개를 통해 노출되지만, 발명가는 경쟁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록특허의 권리범위를 우회 · 회피하려 할지 예상할 수 없다.
[그림] 공터와 경쟁자의 우회 · 회피
명확성 요건 (Definiteness Requirement)
발명가는 청구항에서 자신의 청구발명을 상세히 지적하고 또한 명백히 청구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국내에서는 “명확성 요건”이라고 지칭하며 미국에서는 “definiteness requirement”라고 지칭한다.
▶명확성 요건 개요
▶명확성 요건 관련 미 연방항소법원 판례
▶[판례 1] 기계 발명 – Orthokinetics vs. Safety Travel (Fed. Cir. 1986)
Orthokinetics vs. Safety Travel은9) 986년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례로서, 청구항에 기재한 청구발명의 명확성의 한계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견해를 설명하는 case이다.
▶[판례 2] Bio 발명 – Enzo Biochem vs. Applera (Fed. Cir. 2010)
▶[판례 3] 화학공학 발명 – Star Scientific vs. RJ Reynolds (Fed. Cir. 2011)
Star Scientific vs. R.J. Reynolds는14) 2011년 미국연방항소법원 판례로서 청구항에 기재한 기능 제한조건의 명확성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견해를 설명하는 case이다.
[그림] Star Scientific의 직접 건조방식 공정
서면기재 요건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서면기재 요건이란 발명가가 특허출원 시점에 자신이 청구항에 기재한 청구발명을 실제로 착상했는지에 대한 요건이다.
▶서면기재 요건 개요
▶원출원특허가 서면기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보정 청구항이 서면기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출원특허 관련 미 연방항소법원 판례
▶ [판례 1] 의료기기 발명 – Boston Scientific vs. J&J (Fed. Cir. 2011)
Boston Scientific v. J&J는18) 2011년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례로서 속(genus)발명의 서면기재 요건에 대한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견해를 설명하는 case이다.
[그림] 관상동맥질환 및 관상동맥 Stent
▶[판례 2] Biotech 발명 – Billups vs. Associated Regional (Fed. Cir. 2011)
▶원출원특허 관련 서면기재 요건에 대한 판례 정리
▶청구항 보정 관련 미 연방항소법원 판례
▶[판례 1] 기계 발명 – In re Barker (CCPA 1977)
In re Barker는25) “발명의 설명”에 발명가가 최선의 실시예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재하는 바람에, 닭장을 피해 지붕에서 울고 있는 닭을 잡기 위해 한 번 높이 뛰었다가 오히려 자신이 “닭 쫓던 개” 신세가 된, 짖기만(bark-er) 하다가 수익 창출에 실패한 예이다.
[그림] Barker의 Shingle 결합물과 경쟁자의 우회 · 회피 제품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및 서면기재 요건
▶일부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및 서면기재 요건
실시가능 요건 (Enablement Requirement)
실시가능 요건(enablement requirement)이란 발명가가 자신의 청구발명을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확히 기재했는지에 대한 요건이다.
[그림] 실시가능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특허
▶실시가능 요건 개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Wands Factor
▶[판례 1] 의학 발명 – In re Fisher (CCPA 1970)
▶[판례 2] 전기전자 발명-NRT vs. Magnetic Separation(Fed. Cir. 1999)
National Recovery Technologies vs. Magnetic Separation Systems는 전기전자 분야 발명의 실시가능 요건에 대한 1999년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례이다.
[그림] NRT의 Plastic 용기 분류 장치
▶권리범위 전체에 대한 실시가능 요건
▶[판례 1] 기계 발명 – Automotive Tech. Int’l vs. BMW (Fed. Cir. 2007)
▶[판례 2] 전기전자 발명 – Sitrick vs. Dreamworks (Fed. Cir. 2008)
Sitrick vs. Dreamworks는46) “full scope enablement”에 대한 2008년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례이다. Sitrick case 역시 청구범위 확장 후 이에 대한 기재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case이다.
[그림] 권리범위의 무리한 확대에 의한 실시가능요건 불만족
▶실시예 ≡ 실제 실시예 + 가상 실시예
▶청구발명의 분야 및 가상 실시예
▶미국 – 가상 실시예의 한계
▶한국 – 가상 실시예의 한계
▶[판례 1] 화학 발명 – Atlas Powder vs. E.I. Du Pont (Fed. Cir. 1984)
▶[판례 2] 의학 발명 – Novo Nordisk vs. BT General (Fed. Cir. 2005)
보고서 17. [특허 완전정복] 발명가vs.경쟁기업 전략
▶ 발명은 신(神)내림, 특허는 인간이 제조 !
▶발명가와 경쟁자의 행동과 대응
발명가의 Action
발명가가 자신의 영토(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바로 자신의 영토 주변에서 ‘공터’를 제거하는 것이다.
▶발명가 Action (1) 특허 출원
▶발명가 Action (2)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
▶발명가 Action (3) 거절에 대한 대응 전략
발명가는 선행기술이 자신의 발명과 무관함을 입증하거나 자신의 청구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심사관의 거절을 극복할 수도 있다.
[그림] 특허청 심사관의 청구항 거절 결과
▶발명가 Action (4) 거절에 대한 대응 방법
◇ 거절 이유 극복 방법
◇ 신규 요소, 신규 제한조건 선정 방법
◇ 변리사에 대한 성공보수제도의 함정
▶발명가 Action (5) 특허 등록
▶발명가 Action (6) 특허 공개
특허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출원특허 및 등록특허의 ‘공개’이다.
[그림] 청구범위와 권리범위의 비교
발명가의 Action에 대한 경쟁자의 Counter-Action
경쟁자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발명가의 청구항을 무효화하거나, 우회 및 회피하거나, 침해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 경쟁자 Counter-Action(1) 특허 초보 경쟁자의 침해
▶경쟁자 Counter-Action(2) 특허 고수 경쟁자의 우회 〮 회피
◇ 우회 및 회피의 정도와 영향
◇ 권리범위 우회 및 회피의 불확실성
▶경쟁자 Counter-Action(3) 특허 최고수 경쟁자의 침해
특허 최고수 경쟁자는 발명가의 영토(등록특허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우회 및 회피하는 소극적 전략 대신 상기 권리범위를 침해하는 적극적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그림] 우회 및 회피의 정도에 따르는 장점 ․ 단점
경쟁자의 Counter-Action에 대한 발명가의 Reaction
경쟁자가 발명가의 침해를 알게 모르게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발명가는 경쟁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발명가 Reaction(1) 오로지 공격뿐인 응징
▶ 발명가 Reaction(2) 청구항 재해석을 통한 권리범위의 확장
▶ 발명가 Reaction(3) 권리범위 확장의 한계
▶ 발명가 Reaction(4) “과도한 권리범위 때문에 특허가 죽었다”는 주장의 모순
“과도하게 넓은 권리범위”를 지닌 청구항이란 심사 후 등록된 상태의 특허 청구항을 지칭하지 않는다. 즉 현실적으로 이러한 청구항이 존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림] 침해 주장을 위한 청구항의 권리범위 확장 폭
▶발명가 Reaction(5) 경쟁자의 침해에 대비한다는 “방어용 특허”의 모순
▶발명가 Reaction(6) 면피용 청구항인 “Picture Claim”
발명가 Reaction에 대한 경쟁자의 Counter-Reaction
경쟁자가 발명가의 금지권으로부터 해방되려면 발명가 청구항이 ‘무효’임을 입증하거나 또는 발명가의 청구항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자신은 발명가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우회 및 회피했으므로 ‘비침해’라는 주장 중 하나만 입증하면 충분하다.
▶경쟁자 Counter-Reaction(1) 인용 선행기술의 재해석을 통한 무효화 전략
▶경쟁자 Counter-Reaction(2) 신규 선행기술 발굴을 통한 무효화 전략
▶경쟁자 Counter-Reaction(3) 기재불비를 이용한 무효화 전략
▶ 경쟁자 Counter-Reaction(4) 특허권자의 권리범위 확장을 역이용한 양자택일 강요 전략
발명가의 reaction에 대응해 경쟁자는 발명가로 해금 “청구항의 무효”와 “권리범위의 비침해” 중 양자택일을 강요할 수도 있다.
[그림] 권리범위 확장의 당위성
▶경쟁자 Counter-Reaction(5) 금반언의 원칙을 이용한 비침해 전략
▶ 청구항 해석에 “All-In” 하는 이유
III. [특허 비즈니스 총서] 종합편 (3)
보고서 18. [특허 완전정복] 실패하는 특허
강한 특허로도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이유
발명가가 강한 청구항, 강한 특허를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설령 강한 특허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권리성 측면에서 불리한 발명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발명가
▶책임회피 측면에서 불리한 발명가
자신이 직접 자신의 특허기술을 구현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 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 책임회피 측면에서도 발명가가 특허로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 가격 산정의 어려움에 따른 수익 창출의 어려움
◊ 미래의 특허침해소송에 따른 수익 창출의 어려움
특허 실폐 사례
대부분의 발명가는 신대륙의 위치와 방향을 공개한 후 정작 자신은 신대륙의 귀퉁이 땅만을 자신의 영토로 확보하고 마는 우(憂)를 저지르는 것이다.
▶[판례 1] In re Barker
In re Barker는 “최선의 실시예”에 대한 최소한의 청구범위만을 확보한 발명가가 수익 창출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즉 발명가 Barker가 짖기만(bark-er) 하다가 “닭 쫓던 개” 신세가 된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다.
[도면] 주택의 목조 격자와 Shingle
▶[판례 2] Unique Concept vs. Brown
Unique Concept 역시 발명가가 아무리 혼신의 힘을 기울여 확보한 특허라 할지라도 특허 청구항의 권리범위 주변에 조그마한 공터라도 형성되면 경쟁자는 이 공터를 이용해 발명가의 권리범위를 현명하게 우회 ·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는 사건이다.
[그림] Unique Concept의 제품과 경쟁자의 유사제품
▶[판례 3] 디지털 청진기
다양한 digital 청진기를 제조 및 판매 하고 있는 경쟁자 중 발명가와 특허 license 계약을 체결한 경쟁자는 아직 한 업체도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림] 기존의 Analog 청진기와 발명가의 Digital 청진기
보고서 19. [특허 완전정복] 성공하는 특허와 변리사
특허 성공 사례
발명가의 권리범위 주변에 공터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발명가가 특허로 수익을 창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곰국특허
▶꼬리곰탕의 곰국특허 침해 여부
▶닭곰탕의 곰국특허 침해 여부
▶“발명의 설명”의 중요성
변리사가 얼마나 성실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발명의 설명”을 작성했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림] 발명가 요리사의 곰국특허
▶곰국에 대한 올바른 “발명의 설명”
▶척추동물국 특허와 곰국 Business
▶척추동물국 특허의 치명적 약점 및 극복
“발명의 설명”에 충분한 실시예를 기재하고, 추후 예측하지 못한 선행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선택적 요소를 포함한 청구항과 공터
유능한 변리사는?
“유능한 출원전문 특허변호사”란 발명가가 신대륙을 찾고 신대륙에서 영토를 확보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명가에게 가장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발명가의 최고 전략가(CSO, Chief Strategy Officer)이다.
▶유능한 변리사 요건
▶유능한 변리사 요건(1) 청구항 ‘범위’의 최대화
▶유능한 변리사 요건(2) 다양한 종류의 청구항 ‘범위’ 확보
범위의 다양성 확보는 기계적 훈련만으로 익힐 수 있는 덕목이라기보다는 유능한 변리사의 창의성과 호기심은 물론 기술적 통찰력도 요구한다.
[그림] 범위의 다양성에 대한 예시도
▶유능한 변리사 요건(3) 실력에 상응한 대우
▶유능한 변리사 요건(4) 잘 “아는” 변리사와 잘 “하는” 변리사
▶발명 상담의 중요성
▶Brain-Storming의 당위성
▶R&D-IP 연계의 중요성
보고서 20. [특허 완전정복] 발명가 성공 전략
강력한 특허 생태계
‘발명가’는 창의력을 발휘해 발명을 착상하고 특허를 등록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반면, ‘경쟁자’는 ‘발명가’가 보유한 특허의 권리범위를 우회 및 회피하는 제품을 제조 ․판매한다.
▶ 선순환 특허생태계
▶ 유일한 해답은 실전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세부적인 실전 전략의 중요성
발명가 특허 전략
발명을 착상한 발명가가 미국〮유럽 등의 전략적 주요 국가에 특허를 출원〮등록 및 유지하는 목적은 수익 창출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청구항의 범위, 그리고 범위, 또 범위
◊ 공격전략과 청구항의 범위, 그리고 범위, 또 범위
◊ 수비전략과 청구항의 범위, 그리고 범위, 또 범위
발명가라고 무작정 금지권을 확충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발명가가 고의나 실수로 자신의 권리범위에 공중이 자유로이 사용하는 공지기술이나 경쟁자의 특허의 권리범위를 포함할 경우, 상기 청구항은 신규성 요건이나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선행기술과 청구항의 범위
▶“발명의 설명(Specification)”의 중요성
우주의 진리를 규명하기 위해 ‘범위’보다 ‘깊이’를 중시하는 연구 ․ 논문의 paradigm과 ‘깊이’보다 ‘범위’가 필수인 발명 특허의 paradigm은 서로 다르다. 효율적인 특허 공수전략을 위해서는 넓은 범위와 다양한 종류의 청구항이 필요하다.
[그림] 협소한 권리범위를 가진 특허의 현실적 한계
▶ 유능한 대리인 확보를 통한 R&D-IP 연계 및 선결조건
◊ 광활하면서도 다양한 권리범위를 창출하는 유능한 대리인
◊ 발명가가 유능한 대리인에게 반드시 지불해야할 합당한 보수
▶전략적 출원 ≡ 미국, Then Europe?
▶국내 특허의 역할 ≡ 중요한 징검다리
◊ 독점 철폐의 당위성
◊ 파괴적 혁신의 당위성
▶국내 발명가의 중추적 역할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너무 급박하며, 일단 구축된 악순환적 특허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정화될 리도 만무하다. 결국 이러한 변화를 전향적으로 앞당겨 구현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국내 발명가이다.
[그림] 범위’에 입각한 발명가의 공격전략
[IP인사이트] 라이센스 협상 전략
▶ 협상의 3요소
▶ 협상 장소
▶ 협상 준비
(1) 협상조건의 검토
(2) 최적의 대안(BATNA) 의 설정
(3) 역할분담
(4) 협상 시나리오
[그림] 협상 구성원의 협상 테이블 자리배치 예시도
▶ 협상진행
(1) 합의 가능 영역 (Zone of Possible Agreement)
(2) 양보의 필요성
Case Study/판례 Vanderbilt University vs. ICOS (Fed. Cir. 2010)
보고서 21. [특허 완전정복] 대학&연구소 성공 전략
강력한 특허 생태계
‘발명가’는 창의력을 발휘해 발명을 착상하고 특허를 등록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반면, ‘경쟁자’는 ‘발명가’가 보유한 특허의 권리범위를 우회 및 회피하는 제품을 제조 ․판매한다.
▶ 선순환 특허생태계
▶ 유일한 해답은 실전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세부적인 실전 전략의 중요성
대학 및 연구소 특허 전략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교수 및 연구원이 우량 발명을 착상하고 이를 우량특허로 재창출하는 작업은 국내에 선순환적 특허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무척 중요하다.
▶ 특허 관련 정량적 평가지표의 부작용
◊ “특허 건수”라는 정량적 평가지표의 허상
◊ “특허 건당 Royalty”라는 정량적 평가지표의 문제점
[표] 주요 국가 특허 생산성 비교
▶ “선택과 집중”의 당위성
▶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관리 및 활용 조직인 TLO의 한계
▶ 국내 대학 및 연구소 TLO 개선 방향 – 독점 철폐를 통한 경쟁 도입
▶ 유일한 해답은 실전을 통한 “경쟁력 제고”
◊ 독점 철폐의 당위성
◊ 파괴적 혁신의 당위성
▶ 연구처의 중요성 vs. 국내 대학 및 연구소 TLO 개선의 당위성
대학 교수와 연구원 특허 전략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TLO의 목적은 분명히 교육도 아니고 연구도 아니다. 오히려 TLO의 목적은 특허관리 및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이다.
▶ 소통을 통한 전략
▶ 유동성 확보를 위한 “폭풍신고 (暴風申告) 전략”
▶ 국가 이익과도 합치하는 “유동성 확보”
▶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독립 TLO” 구축
▶ 단지 참고사항일 뿐인 미국 유수 대학교의 “독립 TLO”
◊ 미국 대학교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현황
◊ 미국 유수 대학교 TLO의 인적 구성
◊ 미국 유수 대학교 TLO의 “선택과 집중” 전략
[표] 미국 Wisconsin 주립대학교의 TLO인 ‘WARF’의 인적 구성
보고서 22. [특허 완전정복] 회사 특허팀 & 변리사 성공 전략
유능한 특허 대리인 전략
대한민국에 선순환적 특허생태계를 구축함은 물론 생태계 전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라도 다수의 유능한 출원전문 대리인이 필요하다.
▶Global Market을 호령할 권리범위 창출 및 응용 능력 확보
◊ 범위, 그리고 범위, 또 범위뿐인 권리범위 창출 및 해석 능력
◊ 국내특허와 대한민국 특허청의 의의
▶국내 의뢰인 계몽을 통한 국내 특허출원업계의 차별화
◊ 수임료 현실화를 위한 국내 의뢰인 계몽
◊ 범위, 그리고 범위, 또 범위뿐인 국내 의뢰인 계몽
◊ 유능한 국내 대리인 자신은 물론 국가 이익과도 합치되는 국내 의뢰인 계몽
▶ Global Patent Prosecution Market으로 진출
국내 변리업계가 미국, 유럽과 같은 전략적 주요 국가의 특허출원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국내특허 출원에 비해 수익성이 월등히 높은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이에 따라 수익 창출도 배가하는 것이다.
[그림] 미국〮유럽 특허의 출원 Hub로서의 국내 특허출원업계
제조기업 특허팀 전략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한 국내 제조업체 역시 다양한 전략으로 우량특허를 직 ․ 간접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방어용 특허”의 자가당착
◊ 메가톤급 권리범위가 필요한 “방어용 특허”
◊ 방어를 위한 핵공격이 목적인 “방어용 특허”
▶후발 제조업체의 전략
◊ 동대문 특허 vs. 남대문 특허
◊ 동대문 특허 ≡ 동대문에서 남에게 당할 Damage 극소화
◊ 남대문 특허 ≡ 남대문에서 남에게 가할 Damage 극대화
▶특허침해소송 및 해당 부서의 속성
◊ 수비가 뚫린 특허소송부서
◊ 공격이 막힌 특허소송부서
◊ 특허소송부서의 속성 및 전향적 관리
▶특허 Licensing과 해당 부서의 속성
▶특허 창출 및 해당 부서의 속성
◊ 항상 적자인 특허창출부서
◊ 자주 비난받는 특허창출부서
◊ 여전히 비인기 조직인 특허창출부서
▶Time Lag을 감안한 특허창출부서 관리 ≡ 은근과 끈기
◊ 특허창출부서 부진의 결과
◊ “은근과 끈기”의 특허창출부서 관리 전략
▶Chief IP Officer(CIPO) 위상과 의의
◊ 특허부서 vs. 법무부서?
◊ 부서 간 이익 불합치에 의한 국내 제조업체의 참사
◊ 독립된 특허부서 [O] vs. 총괄 법무부서 [X]
◊ Chief IP Officer(CIPO) 역할 및 위상에 대한 선진 사례
특허생태계는 특허라는 무형자산이 특허 자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의 연구, 생산, 판매 등 모든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표] Chief IP Officer(CIPO)의 지위 및 역할
별도 부록: [특허DB 완전정복] 선행조사 및 특허검색 (44 p)
[특허DB 완전정복(1)] 선행기술 조사(초급)
▶ 발명과 특허는 무엇인가?
▶ 선행기술 조사란?
선행기술 조사는 선행 즉, 발명한 기술이나 특허를 받으려는 기술에 관한 내용과 비슷한 기술이 그 전에 있었는지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선행기술 조사에 필수적인 ‘특허검색 DB’
선행기술 조사에는 특허문헌과 비특허 문헌에 대한 검색이 진행되지만, 80% 이상이 특허문헌에 대한 검색으로 선행기술 조사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표] 국내 무료 선행기술 관련 검색 DB서비스
▶ 다양한 유료검색 DB
▶ 무료검색 DB vs 유료 검색 DB
▶ 선행기술 조사를 위한 핵심 노하우
선행기술 조사를 기술파악, 키워드 추출, 검색식 수립, 유사기술 분석,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작성 등 5가지 스텝으로 정리한다.
[표] 선행기술 조사 5가지 스텝
◊ 1 단계: 기술 파악 및 검색범위 설정
◊ 2 단계: 키워드 추출
◊ 3 단계: 검색식 수립
◊ 4 단계: 유사기술 분석
◊ 5 단계: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작성
[그림] 특허검색 DB “keywert”선행조사 보고서
▶ 생활 아이디어와 특허검색
특허검색 DB를 이용한 5단계의 선행기술 조사 단계에 따라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하면, 누구나 발명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Appendix] keywert로 선행기술조사 따라잡기
유사특허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keywert”!
특허 검색부터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본다.
[특허DB 완전정복] 이것만 알면, 나도 특허 전문가(초급Ⅱ)
▶ 검색 키워드 및 연산자
▶ 왜 복잡한 검색식이 필요할까?
검색식을 이용하면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정밀한 검색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노이즈 양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복잡한 검색식을 이용하면, 중요한 특허 문헌을 놓칠 수도 있다. 이 같은 단점은 다양한 검색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
▶ 검색 연산자 분석: 키프리스
키프리스는 기본적으로 AND, OR, NOT, 연산자를 이용할 수 있다.
[표] 무료 특허검색 DB “키프리스” 검색 필드
▶ 검색 연산자 분석: keywert
키워트(keywert)는 유료 검색 DB인 만큼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더 다양한 검색 연산자를 제공한다.
[그림] 유료 특허검색 DB “keywert” 검색 연산자
▶ 다양한 필드 연산자
▶ 단어의 어간을 추출하는 “stemming 검색“
▶ 선행 기술 조사시 검색식
선행 기술 조사에는 발명의 목적, 효과 및 구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좁은 범위의 검색을 수행한 후, 원하는 선행 문헌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점차 검색 범위를 넓혀 가며 검색을 수행한다.
[표] 선행 기술 조사시 검색 방향
▶ 특허 동향 조사시 검색식
특허 동향 조사에는 기술 트랜드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아 넓은 기술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좁혀가면서 검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검색 연산자로 전문가 특허 검색을…
[특허DB 완전정복] 중국 특허, 내 손안에 펼쳐보기(Ⅰ)
▶ 키프리스(KIPRIS) 중국 특허 검색
▶ “keywert” 중국 특허 검색
키워트는 3개국어(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요약, 청구범위, 상세설명을 제공하고, 상세설명에는 식별번호를 부여해 내용 파악이 수월하다.
또한, 특허유 최초로 중국특허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표] “키프리스” Vs keywert 중국 특허정보 서비스 비교
◆ 서지 정보 및 요약
◆ 도면 및 상세 설명
◆ 청구 범위
◆ 클레임차트 정보
◆ 패밀리 정보
◆ 특허분류코드, 법적상태, 대리인
◆ 원문 다운로드
◆ 영어, 중국어, 한국어 청구범위
[그림] keywert가 제공하는 다양한 중국 특허정보
▶ 중국 특허청(SIPO) 검색서비스
중국 특허청(SIPO)은 영어, 중국어로 특허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 검색시에는 제목, 요약, 출원번호, 발명자, IPC, 출원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SIPO – 중국 특허청 검색 화면
저자 및 기관소개
심영택 미국 특허변호사
Baby-boom 세대의 절정인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난 저자는 유명한 발명가가 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한국과학원(현 KAIST의 전신)에서 화학공학을 공부하였고, 미국 Johns Hopkins 대학교와 Duke 대학교에서 의공학을 공부했다. 박사학위 취득 후 모교인 uke 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던 저자는 특허 2건을 출원하며 ‘바가지’를 톡톡히 쓰고 말았다.
이에 저자는 자신이 직접 특허를 쓰기 위하여 만 38세에 다시 Duke 대학교 Law School에 진학하여 법학을 공부하였으며,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미국 Boston, Silicon Valley의 유수 특허 law firm에서 특허변호사로 근무했다.
2006년 10월 저자는 21년 반의 미국 생활을 접고 영구 귀국했으며, 저자의 40년 지기이자 지금은 고인이 된 홍국선 교수의 권유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2008년 4월 저자는 자본금 5조 원의 세계 최대의 특허관리업체(특허괴물?)인 Intellectual Ventures가 서울에 설립한 “Intellectual Ventures Korea”의 초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년 10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 근무하며 미국특허제도 및 특허 사업화 등을 강의했다.
2015년 9월 저자는 software 전문 startup인 ‘Firstface’에 공동대표로 합류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인천 송도의 한국뉴욕주립대학교(SUNY Korea)에서 정교수로 근무하며 발명, 창업 및 기술 사업화 등에 대한 강의는 물론 이의 실질적 구현에도 계속 정진할 계획이다.